법률 Q&A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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