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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 독거실 화장실에 설치된 안전 철망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 독거실 화장실에 설치된 안전 철망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생명권 보호를 우선시한 행위입니다. 철망 설치 이후 자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살사고 전체가 현저히 감소한 점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철망의 구멍 크기가 일반 방충망보다 크고, 실외운동시간을 통해 수용자들이 햇빛을 접할 수 있어 환경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설치행위는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적어, 청구인의 환경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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