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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속 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현행범 체포행위, 수갑사용행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현행범 체포일인 2013년 8월 25일 및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게 된 2013년 11월 26일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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