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재심 청구가 청구권 남용으로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재심 청구가 청구권 남용으로 각하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여 헌법소원심판 제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구제를 위한 절차로, 적법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 청구는 재판 절차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청구를 제기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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