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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