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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지처분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환지처분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원래의 소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52150 판결과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제자리 환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의 위치와 지형이 유지되는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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