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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대해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4년 1월 17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때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년 7월 15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초과해 부적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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