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사법원법 제454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본안 사건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면,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구속영장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에 따라 보석조건도 함께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비록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보석허가결정을 다툴 항고의 이익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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