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공조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나 제약을 가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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