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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금치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금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배경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었으며,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7월 11일 사이에 교도소장으로부터 입실거부, 수용생활 방해, 싸움 등을 이유로 총 8차례 금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2014년 9월 1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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