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로 과거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내용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 불법연행 및 감금 등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 행사로, 헌법재판소 발족일인 1988년 9월 19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4년 9월 16일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