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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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