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수사소추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에 따른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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