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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서 연예인 사진 반입이 금지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연예인 사진 반입이 금지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2014년 7월 30일에 교도관으로부터 연예인 사진 반입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11월 27일에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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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연예인 사진 반입이 금지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