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해당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는데,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쳐야 성립되는데, 무죄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위헌 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여 재판 결과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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