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심판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심판을 거친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웠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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