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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4년 3월 20일에 기소유예처분을 알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10월 13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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