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재심 기각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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