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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보헙법위반 사건 관련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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