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에 대한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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