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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법률이 개정된 이후 해당 법률이 소급 적용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형법 부칙 제2항이 시행된 2010년 10월 16일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년 1월 5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법정 청구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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