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공소제기' 부분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 부분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공소제기 명령을 하는 대신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법관의 재량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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