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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의금 4,300만 원을 청구인이 요구한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요구한 합의금 4,300만 원은 피해자의 성폭행으로 청구인의 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과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청에 마지못해 만난 자리에서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며,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요구는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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