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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서의 직무유기 주장은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nswer
청구인의 소방서 직무유기 주장은 재판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이를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죄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국가배상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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