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해당하는 주장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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