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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원의 재판이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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