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 이번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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