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는 왜 각하되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과 제266조의4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들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 및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이 없으며, 해당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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