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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취소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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