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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상의 서류 송부 및 목록 작성 의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과 제198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피의자가 해당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및 목록 작성을 직접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법정 기간인 90일을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각하된 상태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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