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더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고도의 조작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제1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제2종 면허 소지자보다 더 큰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정기적성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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