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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계약교섭의 중도파기와 신뢰손해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계약교섭의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는 신뢰손해로 한정됩니다. 신뢰손해란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해 입었던 손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교섭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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