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신 발송 불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서신 발송 불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교도소 측의 서신 발송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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