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독거실 텔레비전 미설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독거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Answer
독거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는 조치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일 때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권리보호이익이 이미 종료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2015. 2. 27. 텔레비전이 설치된 혼거실로 이동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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