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조정이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해 내리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재판작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조정 역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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