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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령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서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12. 30. 결정에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불명확한 상담으로 청구기간을 잘못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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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령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서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