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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25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125조에서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형법 제125조의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포함되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 명확히 해석됩니다. 이 조항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표현은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로 해석되며, 경찰의 직무와 폭행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당한 유형력 행사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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