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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 교도관이 청구인의 신분을 노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 교도관이 청구인의 신분을 노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해당 행위가 2013년 3월 27일에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년 8월 12일에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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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교도관이 청구인의 신분을 노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