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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이득액은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해석되며,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일반적인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득액의 개념은 통상적인 해석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일반인도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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