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25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이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가한 폭행이 처벌받는 행위와 정당한 유형력 행사로 구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항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형법 제125조의 구성요건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포함하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뜻합니다. ‘형사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의미하며, ‘기타 사람’은 피의자를 제외한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을 포함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으며, 판례를 통해 처벌되는 행위와 정당한 행위는 구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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