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4년 11월 25일 무렵에 해당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야 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5년 3월 5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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