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4년 11월 25일 무렵에 해당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야 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5년 3월 5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