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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이 사건 재정신청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이 면소판결을 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정신청에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법원이 가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법원은 다른 사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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