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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해제 및 기성고 정산 시 적용되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정산은 약정된 총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되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참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성고 비율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중 이미 완성된 부분을 확정해야 하고, 만약 미완성 부분의 상태가 불확실하다면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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