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재판 자체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원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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