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불법체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 즉 체포·구속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