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법체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 즉 체포·구속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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