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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3년 5월 14일 제1심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년 4월 7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여서 청구기간을 초과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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