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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닌 이유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약식명령이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판단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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