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이 된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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