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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잠시 가족에게 맡긴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점유의 침해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지갑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거나 피해자를 지갑 소유자의 지위에서 영원히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절도 또는 장물보관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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