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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적행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정당한 공익 보호를 위한 제한으로 인정됩니다. 1991년 개정된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처벌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할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으며,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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